작성일
2021.07.22
수정일
2021.07.22
작성자
한반도평화연구소
조회수
368

한라백두, '북한 인권의 현 위치'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2003년 정기이사회에서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19년 연속 채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고 결의안 채택에만 찬성했다.

 

유엔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의무를 확인, 북한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한 보고 그리고 권리 개선을 위한 여러 해결책을 모색하는 협의서이다.

 

북한 인권 침해에 따르면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상태를 포함,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영양실조, 보건 낮은 인프라 등 여러 결핍으로 인한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침해 등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임무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협조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외교부는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하여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조건이 허락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지난해 5월 철수한 평양 주재 영국대사관을 재개해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북한 당국간 관여를 더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공동협의서 발표 이후에도 G8 그리고 미국 의회 대표단 접견에서도 “한*미 동맹이 가장 모법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끌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진 않지만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지은, “유엔 인권이사회 19년째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한겨례, 2021.03.24.

강미진, “탈북인과 함께한 북한인권”,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김영교, “영국 외교부, 북한 ‘인권 우선 대상국’ 지정 ,,, 6년 연속”, VOA, 2021.07.09.

장규석, ‘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 가장 책임 있는 자“ 표현도 포함‘, 노컷뉴스, 2019.11.15.

63차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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